협회소개
Introduction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TRANSLATORS, INC. 라고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제번역기구와의 유대와 회의, 세미나, 교양포럼의 개최 및 참여와 연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래문화의 정확한 흡수와 국내전파 및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4.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
5. 번역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8.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0. 번역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11. 위탁 번역물의 처리 업무
12.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
13. 통역업무 추진 및 시행(번역업무와 연관된 통역사업)
1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가. 외국어 분야의 대학전임강사 이상으로 번역실적이 있는 교직자
나. 본인 명의로 출판된 일정 수준의 번역서가 2권 이상인

다. 본회가 실시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 1급에 합격한 자
라. 교육기관에서 7년 이상 외국어 교사로 재직한 자 또는 한문번역에 7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외국에서 상당한 기간 체류하여 전문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자
2. 준회원
가. 본회가 실시한 번역능력인정시험 2급에 합격한 자 및 신인번역장려상에 입선한 자
나. 번역경력과 그 번역실적물이 준회원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단체회원: 본회가 승인한 번역사업에 참여한 단체 및 기관
4. 명예·특별회원 및 원로회원
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나. 본회에 운영기금을 찬조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출판인, 편집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다. 입회한지 15년 이상 된 회원으로, 번역경력 20년 이상 된 자로서 65세 이상 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원로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준회원은 2년 이상 번역활동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회비 3년 이상 미납자는 회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 1개월 이전까지 본인의 약력(최종학력증명서 포함) 및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협회에 제출한다.
⑤ 약력 자료를 제출하면 협회는 이것을 협회 홈페이지 및 공적 공간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입후보자는 “후보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마감 기한 내 제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활동을 지도·자문할 수 있는 상임고문 및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재적구성원(구성원이라 함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취득, 증여, 담보, 대여,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4회, 분기 말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의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회장에게 제시된 감사결과보고의 심의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30조 (설치)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 이사와 전문번역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업무처리상 시급을 요할 경우, 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선(先)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2.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0조 (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 (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6.5. .)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시행될 때까지 본회 운영은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