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Introduction
국가번역가연맹(FIT) 제정

국제번역가연맹은 오늘날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영속적이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활동으로써 확립되어 있으며, 민족간의 지적.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상호 이해 증진에 공헌하고, 그 이루어지는 환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은 명료하고도 독립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특히

- 번역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 번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 번역가 윤리 강령의 기초를 마련하고
- 번역가가 번역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며
- 번역가 및 번역 전문 단체의 행동 규범을 권고할 목적으로 번역 직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반 원칙을 공식 문서로 규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명료하고도 독립된 하나의 직업으로서 번역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번역가의 번역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서 여기에 그 헌장을 선언한다.
제1조 번역가의 일반적 의무
1. 번역은 지적 활동으로서 문학적, 과학적, 기술적 문서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번역 행위를 하는 자는 번역의 본질 자체에 내재된 특정한 의무를 갖게 된다.
2. 이용자와의 관계 또는 계약의 특성에 상관없이, 번역가의 전적인 책임 하에 번역이 이루어진다.
3. 번역가는 번역가로서의 의무에 위배되거나 번역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원문의 해석을 거부한다.
4. 모든 번역은 원문에 충실해야 하며 원문의 기본 개념과 형식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충실성은 번역가의 도덕적.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5. 다만, 충실한 번역을 직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번역의 충실성은 원작의 형식과 분위기, 깊은 의미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번역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6. 번역가는 원문의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번역 대상 언어에 정통해야 한다.
7. 번역가는 일반 지식을 광범위하게 보유해야 하며 번역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분야의 번역은 하지 않아야 한다.
8. (삭제)
9.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자기 자신 또는 번역 직업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조건으로 일을 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10. 번역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번역의 결과로 입수하는 일체의 정보를 직업적 비밀로 취급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11. "이차적" 저작자로서 번역가는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12. 번역가는 원저작자 또는 이용자에게서 저작물의 번역에 대한 승인을 구해야 하며, 또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모든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2조 번역가의 권리
13. 모든 번역가는 자신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하여, 자신이 번역 활동을 수행한 국가에서 다른 지적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14. 번역은 지적 창작이기 때문에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15. 그러므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따라서 원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6. 이에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로서 모든 도덕적 권리를 보유한다.
17. 따라서 번역가는 번역물의 저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평생 동안 가지며, 이에 따라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
a) 번역물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번역가의 이름은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시되어야 한다.
b) 번역가는 번역물의 왜곡, 삭제 또는 기타의 변형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c) 출판업자와 기타 번역물의 이용자는 번역가의 사전 동의 없이 번역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d) 번역가는 번역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번역물에 대한 공격에 반박할 권리를 갖는다.
18. 또한 번역물의 출판, 상연, 방송, 재번역, 개작, 변형 또는 기타의 수정을 승인할 독점적 권리와 일반적으로 번역물을 어떤 형태로건 사용할 권리는 번역가에게 있다.
19. 번역물의 공개적 활용에 대하여 번역가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요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조 번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20. 번역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과업을 효율적이고 품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21. 번역가는 자신의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특히 자신이 번역한 저작물의 상업적 수익에 대하여 비례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2. 번역은 위탁 업무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번역물에서 발생한 상업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번역 직업도 요율 통제, 단체협약, 표준협약 등에 의해 국가별로 다른 직업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24. 각국의 번역가는 지적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모든 혜택을 누려야 하며, 특히 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가족수당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 번역가 협회 및 조합
25.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번역가도 전문 협회 또는 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26. 번역가의 도덕적, 물리적 권익 옹호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번역 수준의 향상과 기타 번역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한다.
27.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행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번역 직업과 관련한 법적 조치와 규칙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8.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번역물의 이용자로 구성된 단체(출판업자 협회, 기업체, 공공 및 민간 단체, 언론 기관 등)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통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9. 자국에서 번역되는 작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문화 단체, 저작자 협회, 펜클럽 국내 지부, 문예 비평가, 지식인층, 대학교, 기술 및 과학 연구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0.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번역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중재자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1. 번역가 협회와 단체는 번역가의 교육 및 확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문 단체 및 대학과 협력할 권리를 가진다.
32. 번역가 협회와 단체는 번역 직업과 관계있는 정보를 모든 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 도서관, 파일, 저널, 회보 등의 형태로 만들어 번역가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와 회의를 주최한다.
제5조 번역가 국내 단체 및 국제번역가연맹
33. 한 국가에 번역가 단체가 지역 또는 전문 분야별로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번역가 협회 또는 조합이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번역가들이 힘을 모아 자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그런 단체를 결성하도록 해야 한다.
35.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번역가 단체는 국제번역가연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FIT)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36. 번역가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국내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이 원칙은 각국 번역가 단체의 국제번역가연맹(FIT) 가입에도 적용된다.
37. 국제번역가연맹(FIT)은 번역가의 물리적, 윤리적 권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번역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사안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며 전 세계의 문명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38. 국제번역가연맹(FIT)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번역가를 대표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번역가와 번역에 도움이 되는 회의에 참여하며, 작품을 출판하고, 번역 또는 번역가와 관련한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회를 개최하거나 조직한다.
39. 일반적으로 국제번역가연맹(FIT)은 각국 단체의 활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공통의 정책을 개발한다.
40. 각국 협회와 이들의 중앙 조직인 국제번역가연맹(FIT)은 번역가 사이의 연대 의식과 번역이 국가간의 이해 증진 및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에서 직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힘을 이끌어낸다.